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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내 영주권 절차 강화…100만 명 합법 이민자에게 커지는 불확실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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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내 영주권 절차 강화…100만 명 합법 이민자에게 커지는 불확실성
신분조정은 ‘권리’ 아닌 ‘재량’ 강조…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전략 더욱 중요해져

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수많은 이민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
미국 이민국(USCIS)은 2026년 5월 21일 정책 메모(PM-602-0199)를 발표하고, 미국 내 신분조정(Adjustment of Status·I-485)은 신청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이민국이 개별 사안을 심사해 허용하는 재량적 혜택(discretionary benefit) 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

이번 메모는 I-485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미국 내 신분조정보다는 해외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영사절차(Consular Processing) 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신청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

특히 취업이민, 가족초청, 투자이민 등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준비 중인 상당수 신청자들은 “미국에서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인가”에 대한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.

미국 내 신분조정은 수십 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제도입니다. 하지만 이번 정책은 해당 절차를 보다 엄격한 재량심사의 대상으로 재확인하면서 승인 여부를 더욱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

USCIS는 앞으로 신청자의 이민법 준수 여부, 미국 체류 이력,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요소, 허위 진술 여부, 재량상 긍정·부정 요소 등을 이전보다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따라서 단순히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, 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까지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

이번 정책은 아직 모든 신청자가 해외 영사절차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시민권자의 직계가족, 일부 취업이민, 특별법 적용 대상 등 기존 법률상 미국 내 신분조정이 허용되는 사례는 계속 유지됩니다. 다만 승인 여부는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재량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이민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신청자라면 신청 전부터 체류 신분 유지, 세금 신고, 범죄기록 여부, 허위진술 문제, 출입국 기록 등 재량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특히 인터뷰 단계에서는 미국 내 신분조정이 적절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준비도 필요합니다.

현재 미국에는 취업비자(H-1B, L-1, E-2 등), 유학생(F-1), 가족초청 등 다양한 신분으로 미국 내 영주권을 준비하는 신청자가 약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.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번 정책 변화에 따라 심사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.

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 신분조정이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USCIS가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데 있습니다. 앞으로는 자격요건 충족은 물론 재량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신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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