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지가 네바다인데 회사가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에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? > 자유톡

본문 바로가기

자유톡

주거지가 네바다인데 회사가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에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?

본문

주거지가 네바다인데 회사가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에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?

댓글목록2

mcminho님의 댓글

profile_image
아이디나 실제 거주지가 여기라면 연방정부만 텍스보고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
그런데 만약에 2023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일을하고 살다가 7월말에 베가스로 이사를 온 경우라면 2023년 텍스만 캘리포니아도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정확한 것은 cpa에게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.

alice9님의 댓글

profile_image
맞아요!
제가 사는 곳은 여긴데 캘리포니아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.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라..
cpa에게 물어보니까 연방정부만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!
전체 5,961 건 - 252 페이지
번호
제목
글쓴이
사이트 내 전체검색
상담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