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지가 네바다인데 회사가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에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?
2023-07-17 20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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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가 네바다인데 회사가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에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?
댓글목록2
mcminho님의 댓글
그런데 만약에 2023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일을하고 살다가 7월말에 베가스로 이사를 온 경우라면 2023년 텍스만 캘리포니아도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정확한 것은 cpa에게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.
alice9님의 댓글
제가 사는 곳은 여긴데 캘리포니아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.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라..
cpa에게 물어보니까 연방정부만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!